연말정산! 12월에 먼저 써서 최대 40% 공제받는 법 (대중교통/전통시장 소득공제 벼락치기 전략) 📌 13월의 월급을 결정하는 12월의 소비 습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**'13월의 월급'**, 바로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. 하지만 연말정산은 그저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아니라, 1년 동안의 소비 계획이 집약된 결과물입니다.특히 12월은 한 해의 소비를 마무리하고 남은 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는 **마지막 황금 기회**입니다. 국세청 '연말정산 미리보기'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했다면,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'공제율 높은 곳'에 소비를 집중하는 **'벼락치기 전략'**이 필요합니다.이 전략의 핵심은 바로 신용카드(15%)나 체크카드(30%)보다 훨씬 높은 **최대 40%의 공제율**을 자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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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1. 22. 22: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