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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! 12월에 먼저 써서 최대 40% 공제받는 법 (대중교통/전통시장 소득공제 벼락치기 전략)

📌 13월의 월급을 결정하는 12월의 소비 습관
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**'13월의 월급'**, 바로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. 하지만 연말정산은 그저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아니라, 1년 동안의 소비 계획이 집약된 결과물입니다.
특히 12월은 한 해의 소비를 마무리하고 남은 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는 **마지막 황금 기회**입니다. 국세청 '연말정산 미리보기'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했다면,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'공제율 높은 곳'에 소비를 집중하는 **'벼락치기 전략'**이 필요합니다.
이 전략의 핵심은 바로 신용카드(15%)나 체크카드(30%)보다 훨씬 높은 **최대 40%의 공제율**을 자랑하는 **대중교통과 전통시장** 소비에 있습니다.
1. 대중교통 소득공제, 12월 몰아쓰기 전략 (공제율 40%)
대중교통 이용액은 **40%**라는 압도적인 공제율을 제공하며, **추가 공제 한도(100만원)**까지 별도로 적용되어 고소득자에게 특히 유리한 '효자 공제 항목'입니다.
💡 핵심 요약: 공제율 40% & 공제 한도 100만원 추가
| 공제 항목 | 공제율 | 공제 한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대중교통 | 40% | 최대 100만원 | 신용카드 등과 별도 한도 |
| 신용카드 | 15% | 총급여의 20% 이내 (최대 300만원) | |
| 체크카드/현금 | 30% | 총급여의 20% 이내 (최대 300만원) |
✅ 12월 벼락치기 전략 A: 연간 지출액 점검
- 공제 문턱 확인: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등의 **총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**했는지 국세청 '미리보기'로 확인합니다. **이 25%를 넘겨야만** 대중교통 공제가 시작됩니다.
- 1월~11월 지출 확인: 대중교통비로 연간 얼마를 썼는지 확인합니다. 만약 지출액이 충분하지 않다면, 12월에 의도적으로 소비를 집중해야 합니다.
- 100만원 한도 확인: 연간 대중교통 지출액이 250만원(공제율 40% 적용 시 100만원 공제)을 넘지 않았다면, 12월에 최대한 채우는 것이 이득입니다.
📢 12월에 반드시 알아야 할 대중교통 범위 (40% 공제 대상)
| 구분 | 공제 대상 (40%) | 공제 제외 (택시 절대 불가!) |
|---|---|---|
| 포함 | 🚇 지하철, 🚌 시내/시외/고속버스, 🚂 기차 (KTX, SRT, 무궁화호 등) | **택시, 항공기 (비행기)**, 고속도로 통행료, 시외버스 터미널 이용료 |
| 주의 | 카드로 결제된 대중교통 이용액만 공제되며, **후불 교통카드** 이용액도 포함됨. |
★ 12월 활용 팁: 장거리 출장이나 고향 방문, 연말 여행 시 **기차(KTX/SRT 등)** 이용 계획을 세우고, 가능한 한 신용/체크카드에 연결된 후불 교통카드로 결제하세요. 택시 대신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작은 습관이 큰 환급액으로 돌아옵니다.



2. 전통시장 소득공제, 연말 특수 노리기 (공제율 40%)
전통시장 사용액 역시 **40%**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, 이 역시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**별도의 추가 공제 한도(100만원)**가 주어집니다.
💡 핵심 요약: 공제율 40% & 공제 한도 100만원 추가
- 공제율: 40% (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 30%보다 2.5배 이상 높음)
- 공제 한도: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와 **별도로 최대 100만원**까지 추가 공제 가능
✅ 12월 벼락치기 전략 B: 김장, 연말 선물 소비
12월은 전통시장에서 소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. 김장철 마무리, 명절이 아닌 연말에 가족 식재료, 겨울 의류, 각종 생필품 등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전략을 세우세요.
- 김장/반찬 구매: 전통시장에서 김장 재료나 완제품 김치를 구매하거나, 연말 식재료를 대량 구매합니다.
- 온누리상품권 확인: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**온누리상품권**은 사용 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.
- 지류 상품권: 구매 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므로 공제 불가능.
- 카드형/모바일 상품권: 사용 금액에 대해 **전통시장 소득공제(40%)**가 적용됩니다. (단, 총 사용액 25% 초과 필수)
- 결제 수단 확인: 전통시장에서 반드시 **신용카드, 체크카드, 또는 현금영수증**을 발급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.
📢 전통시장 공제 대상 범위 (40% 공제 대상)
- 포함: **'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'**에 따라 지정된 전통시장 내 사업장에서 사용한 금액.
- 주의: 일반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입점된 전통시장 코너는 제외됩니다. (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통시장 위치 확인 가능)
3. 12월 소비, '카드 사용 증가분'도 놓치지 마세요
정부 정책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가했을 경우, 그 **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**를 해주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

💡 12월 최종 점검 사항
- 전년 대비 소비 증가액 확인: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올해(1월~12월) 사용액이 전년도 사용액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합니다.
- 증가분 추가 공제 한도 확인: 만약 혜택이 적용되는 해라면, 증가분(예: 5% 이상 증가분)에 대해 10%의 공제율과 별도의 추가 한도(예: 100만원)가 적용됩니다.
- 12월 소비 집중: 만약 전년 대비 사용액을 채우지 못했다면, 12월에 고가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을 구매하여 증가분을 극대화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.
4. 🎁 12월 연말정산 성공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
| 항목 | 12월 마감일 | 점검 및 행동 계획 |
|---|---|---|
| 대중교통 | 12월 31일 | 총 급여 25% 초과 지출 확인 후, 100만원 공제 한도까지 기차, 지하철 이용액을 몰아쓰기. |
| 전통시장 | 12월 31일 | 연말 식재료, 겨울 의류 등을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/카드로 구매하여 100만원 한도 채우기. |
| IRP/연금저축 | 12월 31일 |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한도까지 부족한 금액을 12월에 일시불로 납입할 것. (가장 큰 절세 효과) |
| 의료비/학원비 | 12월 31일 | 미리보기에서 누락된 의료비(안경, 교복, 기부금 등) 영수증을 12월에 미리 발급받아 정리. |
| 부양가족 | 12월 중 | 부모님, 자녀 등의 **소득 요건** 및 **인적 공제 서류**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것. |
12월은 소비를 계획적으로 전환하여 연말정산 환급액을 직접 디자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. 40%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, IRP 납입 한도를 채워 내년 초에 웃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행동을 시작하세요!
*연말정산! 12월에 먼저 써서 최대 40% 공제받는 법


